[성공사례 - 무죄] 폭행죄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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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죄] 폭행죄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은 사안 

현승학 변호사

무죄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으로, 의뢰인은 2층, 피해자는 3층에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이 심하니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쳤고, 의뢰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안입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현승학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밀쳤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의뢰인을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 처음으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참을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거의 동시에 밀쳤고, 자신의 행위가 위협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반박할 직접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혹시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둔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천장과 가까운 냉장고 위에 녹음기를 켜두었던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해당 녹음기를 찾아 확인해보니,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발견하였고,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법정에 추가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녹취파일을 재생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신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의뢰인을 때린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한 욕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현관문을 강하게 때리는 소리’,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자, 밀치지 말라고 소리친 의뢰인의 음성’ 등을 재생하여,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그 피해도 최소한도에 그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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