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흥신소를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증거를 찾고 말겠어요. 남들도 흥신소 다 이용하던데, 저도 이용해도 되지요?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한 상간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탐정사무소, 옛날 말로 '흥신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기 위해 찾으신 의뢰인 분들은 위와 같은 질문들을 반드시 하시는데, 흥신소의 업무는 명확한 합법적 범위와 불법적 범위가 존재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심지어 역고소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흥신소는 주로 개인의 의뢰를 받아 타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일종의 사설 조사기관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탐정'이라는 공식 명칭 사용이 허용되어 공식적인 '탐정 사무소'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흥신소(탐정)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합법적 업무
- 공개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인터넷 검색, SNS 조사 등)
-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 및 관찰
-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탐문 조사 (자발적 협조를 통한 정보 수집)
즉,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적인 정보나 장소에서 법률 위반 없이 이루어진 정보 수집은 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를 자세히 보면, 굳이 탐정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합법적인 흥신소의 업무 범위는 나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적 업무(주의할 부분)
- 타인의 주거지, 차량 등 개인 공간에 몰래 침입하거나 도청, 녹음하는 행위
- 휴대폰, 이메일 등 개인 소지 전자기기의 해킹 및 무단 열람
- 미행 중 과도한 접근이나 폭력, 협박 등을 이용한 정보 취득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민사소송에서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이론적으로 불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상간소송 실무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는 엄격히 다릅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인데, 민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면 민사상 증거로는 쓸 수 있을지언정 형사적인 책임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소송에서의 승소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흥신소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본인은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몰래 보면 비밀이 침해되었다면서 상대 배우자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소송을 하면서 흥신소를 이용해도 되냐고 물으신다면,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흥신소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증거 취득을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추가로 물으신다면, '그렇다'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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