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이고, 피해자는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나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 안장을 붙잡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현승학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전거 안장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상반될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승학 변호사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미묘하게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다.’라고 피해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추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겨 왼쪽으로 넘어졌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요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목 부위를 잡아당겨 자전거 뒤쪽으로 넘어졌다.’라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사실에 대하여 계속 진술이 바뀌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심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다음 날 고소접수를 철회하고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고소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기 하기 위해 고소접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추가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현승학 변호사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서 중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추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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