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였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방을 갖고 내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삼성갤럭시탭과 갤럭시탭케이스가 들어있었는데, 갤럭시탭케이스에 대하여는 유실물신고를 하였으나 삼성갤럭시탭은 보관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삼성갤럭시탭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현승학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기소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삼성갤럭시탭을 가질 생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소정의 사례를 받고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할 마음(불법영득의사)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증거들을 수집, 정리했습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피고인이 물건 발견 당이 치안센터에 전화를 걸어 유실물 안내를 받은 사실, 물건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뒤에 인근 파출소에 갤럭시탭케이스를 유실물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유실물에 관한 민법이나 유실물법에 대하여 검색한 사실, 피고인이 이번 사건 이전에도 유실물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주었음에도 별다른 사례를 받지 못한 사실 등에 관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현승학 변호사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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