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인 의뢰인이 다수의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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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인 의뢰인이 다수의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다수의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 

현승진 변호사

무죄

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5명에 대한 6건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한 의뢰인의 혐의는,

- 피해 아동 A(여, 2세)의 머리카락과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 B(남, 2세)의 코를 때리고, 손으로 코와 귀를 눌렀다.

- 피해아동 C(남, 2세)의 몸을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 피해아동 D(남, 2세)의 턱을 밀며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

- 피해아동 E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 피해아동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엉덩이와 다리를 때렸다.

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소 과격하게 보일 수 있어도 아이들에게 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특히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업종에 취업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바람대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모르되 공소제기된 혐의 중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밝혀지지 않은 더욱 심한 학대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기소된 각각의 혐의사실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리서치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안들의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하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法理)를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섭할 수 없음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변호인의 노력에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정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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