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회 송금메시지를 전송한 스토킹 및 잠정조치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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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회 송금메시지를 전송한 스토킹 및 잠정조치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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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회 송금메시지를 전송한 스토킹 및 잠정조치 위반 행위 

현승진 변호사

벌금형

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잠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에게 1원씩을 송금하면서 총 153회에 걸쳐 욕설, 사과나 연락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송금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고도 4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홀로 재판에 출석하였다가 검사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그제야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예전에는 연인 사이의 사적인 일로 치부되던 데이트 폭력(교제폭력)이나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재고(再考)되면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나날이 높아져 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비록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만한 내용과 횟수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무엇보다 법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금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400회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 때문에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 못한다면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홀로 출석하여 재판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양형(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다행히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약 2달 반 정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바탕으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한 점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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