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① 귀가 중이던 만 16세의 여학생을 따라가 목을 조르며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과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②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죄사실 및 ③ 이후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본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①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②, ③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소심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중학생이었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①범죄만으로도 이와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달아 ②, ③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1심의 판결이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이나 교내 징계 등도 받은 적이 없었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극한 정성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피해자의 부모님도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과 의뢰인 및 그 부모님의 진심어린 사과에 결국 마음을 바꾸어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정환경, 부모님의 교화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한 다른 소년 범죄에 비해서 의뢰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의뢰인 본인이 제1심 재판 이후 진심어린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4. 중간 결과
이와 같이 변호인과 부모님이 함께한 노력 덕분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후의 업무수행 및 최종 결과
비록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비행 사실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 처분 중에서도 무거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절한 교육과 교화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관심과 지도하에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년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모의 감호 하에 성폭력 관련 교육 수강과 사회봉사, 그리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소년법 제32조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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