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회식 자리에서 약간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고, 그다지 술에 취한 느낌이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졸음이 몰려오자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차를 대고 있었던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컸고, 그 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지 수치였지만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는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제법 시일이 지난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사고도 없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각, 운전 종료 시각, 음주측정 시각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치인 0.038%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경찰이 의뢰인의 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은 잘못된 일임이 분명하지만,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의 법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어 의뢰인은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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