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K는 사망 당시 본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K의 사망 후 K의 자녀들은 K 명의 아파트를 자녀들 중 1명인 P에게 몰아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P가 오랜시간 홀로 K를 모시고 살면서 간병 등 모든 부양을 다하였다는 점을 다른 남매들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아무 이견 없이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K 명의 아파트가 P 명의로 이전된 이후, K의 자녀들 중 다른 1명인 R의 채권자 X캐피탈회사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의 해결]
이성준 변호사는 의뢰를 받은 후, K 명의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한 내역이 있는지, P가 K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행히 P에게는 아파트 유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로 본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고, K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기간 동안 간병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P가 일정기간 간병 활동을 한 것의 경제적 가치를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활용하여 산정한 다음, 그 산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시한 논리에 의하면, K의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도저히 사해행위로 볼 수 없었으며, 재판부 또한 제시된 논리를 받아들여 X캐피탈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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