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원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A를 채용하였는데, 근로자 A는 입사 후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학원 원장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근로자 A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근로자 A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학원측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측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측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근로자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학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의 해결]
해당 사안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올 정도로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 A의 징계사유로 지적된 것이 10여 가지에 달하였는데,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경우 중노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더욱 적극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소송절차에서 중노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근로자 A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모순되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근로자 A의 주장의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주장들을 적극 공략하였고,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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