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요로감염 관련 의료사고 사례(1억여원 배상)
[의료사고/손해배상]요로감염 관련 의료사고 사례(1억여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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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손해배상]요로감염 관련 의료사고 사례(1억여원 배상) 

이성준 변호사

원고 승소

수****

[사안의 개요]

 

A는 특별한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명절 연휴를 앞둔 날 새벽부터 옆구리 통증이 시작된 후 더욱 통증이 심해지자 거주지 근처의 B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A를 진료한 인턴 C는 급성 신우신염이 의심된다는 의견 하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D에게 심층 진단을 맡겼고, D는 A에 대하여 CT검사를 실시한 후 양측 요로에 결석이 있고 요로감염이 의심된다는 의견 하에 비뇨의학과 전문의 E에게 비뇨의학과적 진료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E는 C, D의 의료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단순 요로결석으로 판단한 채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에도 증상 호전 없이 고열,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자, E는 A를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E는 A가 입원한 후 A의 질병을 ‘요로 폐쇄를 동반한 수신증,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

 

E는 A가 입원한 후에도 항생제 투여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다가, A의 증상이 더욱 나빠지자 입원 다음날 신장에서 직접 소변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도록 하였으나, A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의 해결]

 

A의 유족들은 이성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이성준 변호사는 A의 당시 진료기록을 분석하였는바, 당시 시행된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CT검사 등을 봤을 때 A의 상태는 급성 신우신염(최소한 요로감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으며, 당시 A의 상태를 단순 요로결석으로 본 E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A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절차 중 신장내과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신장내과 전문의 감정인으로부터 E의 의료상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E 또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면서 비뇨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고, 비뇨의학과 전문의 감정인으로부터 E를 옹호할 수 있는 의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신장내과, 비뇨의학과 진료기록감정에 더하여 의료인 전문심리위원을 소환하여 법정에서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한 의견 진술, 당사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절차까지 진행하였으며, 결국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E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E와 종합병원 측이 공동하여 A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소송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의료적 지식 측면에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너무나 심한 정보 비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의료적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풀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은 다양한 의료사건을 경험하여 의료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균형있게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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