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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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봐야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열람, 발급하는 법, 부동산 등기부 떼 보는 법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찾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얼마 전 리뉴얼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보거나 발급받으려면 일단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업무상 자주 발급받는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와 법인 등기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법인 등기부는 소송시 법인 주소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법인 등기부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람하기 vs 발급하기 무슨 차이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열람하거나 발급하거나 2개 중 하나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열람은 말 그대로 그냥 보는 용도입니다. 출력하면 "열람본" 이라는 인쇄지가 찍혀 나옵니다. 만일 법원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용도라면 발급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열람용은 1부당 700원, 발급용은 1부당 1,000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주소는 정확히 입력하기

부동산 등기부는 말 그대로 부동산 위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만 정확하면 검색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구분에는 "전체"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시/도 및 등기기록상태는 입력 안 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등기기록상태는 폐쇄된 등기부를 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장부 정리에 따라 폐쇄된 과거 등기부를 볼 일이 있는데 이때 "전산폐쇄"를 클릭해서 검색합니다.

소유자 성씨는 먼저 확인

특정주소를 입력하면 소유자 및 등기상태가 나옵니다. 소유자는 성씨만 나옵니다. 이름은 개인정보라서 발급 전까지 안 나옵니다. 실무상 어떤 부동산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발급 전에 화면 창에 성씨만 보고 1차 가늠합니다. 성씨가 맞으면 발급 받아서 이름까지 확인하고요. 성씨가 다르면 그 사람 물건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돈 내고 발급 안해도 뻔하니까요.

열람, 발급 결제하기 (전자민원캐시)

주소지가 맞고 열람 또는 발급하기로 선택했다면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 방식은 다양하지만, 저희 같이 사무실에서 자주 쓰는 사람은 전자캐시에 돈 넣어놓고 차감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1회성이면 비회원 로그인해서 간편 결제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 발급받는 법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발급을 하면 PDF로 보관하거나, 출력해서 종이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주소지, 갑구, 을구가 있는데요. 갑구, 을구가 무엇인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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