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할 때 변호사 수임료 외에 또 나가는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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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 때 변호사 수임료 외에 또 나가는 비용이 있나요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 인생 살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합니다. 자본주의 당연한 속성이죠. 그런데 병원은 누구나 익숙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할 때 어떤 비용을 내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사 수임료가 드는 것은 모두 압니다. 하지만 수임료 외에 부대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데,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내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대비용이 발생하는지 미리 알아야 예산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저희 로펌에 찾아오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비용입니다. 수임료가 얼마인지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수임료 외에 또 비용이 드는지 물어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설명하기 전까지는요. 그만큼 수임료만 내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나가죠?

A) 그렇습니다. 수임료가 단위가 크니까 나머지 비용은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소송 형태에서 따라서는 수임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본인 예산에 맞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로 인해서 얻는 이익과도 비교해야 하고요.

Q) 구체적으로 수임료 외에 어떤 비용이 더 있나요?

A) 소송을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종의 공과금으로 보면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비례합니다. 팀장님도 잘 아시죠? 소송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집니다. 송달료는 상대방 숫자에 따라, 1심, 2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소액이지만, 소가가 클 경우 인지대가 비싸지니까 의뢰인에게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사전에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인지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인지대 송달료 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A) 대표적인 것은 감정비, 감정료입니다. 감정이란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행하는 비용입니다. 감정형태가 워낙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감정이 필요한 소송이라면 (주로 공사대금, 부동산 소송이 많음), 입증책임 있는 사람이 감정을 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데, 이때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비용 청구서를 냅니다. 많을 경우 몇 천만원 단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감정이 필요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Q) 3가지 외에 더 있을까요?

A) 위 3가지가 제일 많고요. 그 외에는 송달이 추가로 필요할 때 추가 송달료,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통보비용, 증인여비 등등 소송 형태에서 자잘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번에 받기도 하고, 청구할 때마다 실비 개념으로 받기도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 비용들은 의뢰인이 법원에 내는 비용이므로, 변호사 수임료와는 다릅니다. 수임료를 로펌에 정산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실비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수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입금받아서 대납하기도 합니다.

Q) 위 비용들은 소송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도 포함됩니다. 만약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전부 인정됩니다. 일부 승소하면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결정됩니다. 소송할 때 변호사 수임료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총 비용을 계산한 뒤에 승소시 돌려받는 비용까지 물어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안 물어봐도 먼저 다 계산해서 알려주지만, 아닌 곳도 많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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