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추가 공사대금 분쟁이 많습니다. 업체는 추가합의가 있었다고 하고, 의뢰인은 없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추가 공사대금 합의가 인정되는지, 세금계산서 또는 견적서 만으로는 추가 합의로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난 포스팅에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오늘은 추가 공사대금 합의의 입증책임 문제를 알아봅니다.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원칙과 입증책임 부담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진실이 있어도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원 이 알아서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증거를 못 내면 패소합니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입증책임이란,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뜻인데 반대로 말하면 입증책임 있는 사람이 증거를 못 내면 패소합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소송기술상 매우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추가 공사대금 합의 입증책임
인테리어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추가 공사대금 분쟁이 있을 때, 우선 추가 공사계약이 있었어야 합니다. 계약이 있어야 대금 채권이 발생하므로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추가 공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할까요? 아래 판례를 보겠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 부담
바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업체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때문에 업체는 추가 공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합의) 및 계약에 따라 실제 추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없었다면, 설령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입증 못하면 인테리어 업체의 패소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구조에 따르면, 추가 공사대금 합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패소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추가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다면, 반드시 공사 전 또는 적어도 공사 중이라도 근거를 미리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일단 공사해놓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되지.. 라고 판단하면 패소합니다.
물론 어떤 증거가, 어디까지 입증되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의뢰인 측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재판부에 유효하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받고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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