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이번에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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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이번에 정리되었다.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헌법 및 법률상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입니다. 해답은 바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다수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는 것인데요. 그 보다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 유의미한 결론이 있다고요?

A) 맞습니다. 탄핵이 기각되서 직무에 복귀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각 5, 각하 2, 인용 1 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각이 각하보다 다수 의견이라는 점입니다.

Q) 기각이든 각하든 어차피 인용이 안 된 것은 똑같지 않나요? 왜 기각과 각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A) 기각은 적법요건은 통과하고 실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각하는 애초부터 요건을 통과 못한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 계산 때문입니다. 기각은 의결 정족수 자체는 합법이라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기각이 다수의견이 된 것이 중요합니다.

Q)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에 왜 논란이 있나요?

A)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다릅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대통령과 동일하게 볼 것이냐, 다르게 볼 것이냐가 쟁점이죠.

Q)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A)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과반수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처럼 국힘에서 합류해서 2/3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절차가 위법인지 아닌지가 쟁점인 것인데요. 결론은 기각 의견이 다수니까 절차는 합법이라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정족수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반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선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Q) 헌법재판소는 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인가요?

A)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임시로 맡고 있더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무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만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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