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이번 주라는 게 중론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까요? 과거 탄핵심판 결정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이번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용일지 기각일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용, 기각 여부가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A) 우선 인용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8인입니다. 8:0, 7:1, 6:2 이면 인용이고, 5:3이면 기각입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6인 이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현재 9명이 아니라 8명이라도 6명 이상인 것은 동일한가요? 1명이 줄어들면 인용 숫자도 1명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공석이라도 6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민감했던 것입니다. 9명 중에서 6명 이상인 것과 8명 중에서 6명 이상인 것은 다르죠. 반대로 말하면, 똑같은 3명이 반대해도 9명인 것과 8명인 것은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Q) 전원일치 의견이면 8명 모두 인용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A) 그렇습니다. 일부만 반대할 경우, 반대하는 재판관이 누군지 특정되고, 숫자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이므로, 재판관이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은 쟁점이 명확하고 위헌, 위법성도 뚜렸하기 때문에 8:0 인용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도 8:0 인용의견이 나왔습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박근혜 국정농단과 윤석열 내란은 차원이 다른 불법행위입니다. 만일 박근혜 탄핵심판이 없었더라면 예상하기 힘들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상이 좀더 쉬워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례와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Q)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기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요건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탄핵심판과는 다른 요건입니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죠. 과거 노무현 탄핵 심판때는 둘째 요건을 결 해서 기각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둘째 요건도 인정되어 인용된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때는 어떻게 될까요? 국정농단보다 비상계엄이 훨씬 중대한 위반이므로 무리없이 인정되리라 봅니다.
Q)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쟁점은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떠나서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과 내용만 보더라도 위반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첫번째이고요. 아무리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는 막을 수 없는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포고령에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므로 명백한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선고에 시간이 오래걸리자 여러 말들이 많고, 분석하는 내용도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12. 3 비상계엄은 다른 자잘한 쟁점을 거두절미하고 보더라도 핵심 면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중대한 것도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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