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과 보호자는 학폭위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결과가 기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심의 결과가 납득할 만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1.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며, 심의위원들은 사건을 검토한 후 조치를 결정한다. 그 후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이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과 보호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행정청(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다.
2.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이 기간을 제소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를 놓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하더라도 판단을 받을 수 없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다음과 같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쉽게 해석하면,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해당 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뜻이다.
"90일이 지났지만 180일 안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9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한 달 정도 고민하고 상담을 받은 후, 다음 한 달 동안 행정심판 청구서를 준비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제출 기한을 딱 맞춰서 준비하기보다는 여유롭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서류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1) 조치결정 통보서
심의가 끝난 후 등기로 송달되는 문서
행정심판 기한 확인 및 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증빙하는 자료
2)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학생과 보호자가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 자료
학교에 요청하면 담당 교사가 제공 가능
3) 심의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록된 문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 가능 (처리 기간: 1~2주 소요)
학폭위 회의록은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계획이라면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나 주무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4. 결론 :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심판 활용
학폭위의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제소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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