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촉법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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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촉법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허소현 변호사

서론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 사건이 점점 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집단 폭행, 성폭력, 강요 등 그 수위가 심각해지면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 부모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처벌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는 불안이 퍼지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연령대라고 해도, 피해자는 실질적인 상처를 입는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어떤 대응 절차를 거쳐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1. 촉법소년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다. 다만 이들이 전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보호처분은 소년부(가정법원)에서 결정하며, 범행의 경위와 소년의 성향, 보호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또는 병합하여 결정한다.

 

 

2. 촉법소년에게 가능한 보호처분은 무엇인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이 총 10가지로 구분된다.

 

  1.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소년보호시설 위탁

  7.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초등학생인 가해자가 만 10세 또는 11세여도, 이론적으로는 8호~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특히 만 12세 이상일 경우 장기 송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동의 연령, 발달 수준, 보호자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자라면 “어차피 형사처벌도 안 되니까 아무 처분도 받게 하지 못한다.”라는 오해는 금물이다. 오히려 자녀가 피해자일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3. 촉법소년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라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분명히 존재한다. 실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학교에 학폭 사실을 즉시 알린다

피해 사실이 학교 안팎 어디에서 발생했든,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든 다른 학교 학생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린다.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피해 내용을 전달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정식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2)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학교폭력과는 별개로, 촉법소년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촉법소년인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후 검찰을 거쳐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된다.

 

3)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보호처분의 수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중요하다. 가해자 본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사실상 법률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피해학생은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가해자 측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대응 전략은 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촉법소년이 가해자인 사건은 단순히 형사고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심의, 경찰 수사, 가정법원 송치, 민사소송까지 각기 다른 법적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폭력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서 경찰 고소를 병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치료비·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다만 사건의 특성과 가해자 및 보호자의 태도에 따라 대응 순서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결론: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도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안 되니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접수, 경찰 고소, 민사소송 등 각 단계마다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다. 사안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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