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총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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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총정리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오랜 고객분들 덕분에 명도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통 명도소송과 동시에 들어갑니다.

빠른 시일 안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집행한 사례입니다.

명도소송 서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동시에 작성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소장 송달은 폐문부재로 지지부진하였지만, 다행히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채권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 집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강제집행신청서는 시일을 다투기 때문에 직접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멀리 있어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그 경우 반드시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전화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은 결정 정본 1부, 채무자용 정본 1부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2인인 경우 채무자용 정본이 2부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서류를 잘 채챙겨야 하는데요,

성남지원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 변호인 신분증만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직접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그 자리에서 예납금 통지서를 교부하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직접 집행관 사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팩스로 예납금 통지서를 받게 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납금 통지서에는 집행관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접 집행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증인 2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 본인이나 변호사는 증인에서 제외됩니다.

집행할 때 증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니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문의하면 열쇠공 연락처도 알 수 있는데,

열쇠공 사무소에서 증인을 섭외하여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쇠공은 도어락 등 시정장치를 열지 않아도 되면 출장비만 받고 (3.3만원)

강제 개문하여야 하면 10여만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자, 이제 집행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마침 근처에 일정이 있어 직접 참관해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되자 집행관과 열쇠공 등 세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

집행 장소는 저녁에 주로 영업 중인 상가인데 오전에 집행을 가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가 출입문 도어락 건전지를 빼놓은 상태여서 강제 개문 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업 중인 곳이라 눈에 띄지 않는 주방에 고시문을 부착하였습니다.

가처분 고시문을 붙인 당일 저녁,

3달 넘게 연락이 안 되던 채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8개월 밀린 월세 중 일부를 입금하였구요.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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