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트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오후 무렵 버스 맨 뒤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CCTV 같은 특별한 물증은 없는 사안입니다. 대낮에 버스 안에서 그러한 대범한 범행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을 가질 법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유사강간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무서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해자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그런 범행을 할 수 있느냐며 법정에서 강력히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할 정황이 없다는 점, 가해자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점, 당시 피해자는 짧고 헐렁한 치마를 입고 있었고 앞좌석의 등받이로 가려지는 부분이 있었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무릎위에 올려둔 커다란 가방으로 범행 장면을 가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증언하도록 최대한 조력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피고인은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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