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법률가의 개입없이 부부의사만으로 이혼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이후 법원의 확인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이혼절차나 과정에 대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 절차의 의미나 대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절차 및 과정별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게 되면 이혼 당사자는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고 법원이 두사람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만일 숙려기간 이후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해야할 일 및 주의사항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절차 중 확인기일을 앞두고 이혼소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확인기일에 출석해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최종적으로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 후 이혼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혼 신고를 통해 협의이혼이 완료되었는데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형식의 공증을 받은 합의서라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다하더라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니라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서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행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협박죄로 문제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내용증명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전 사실관계를 못박고 소송 제기 사실을 미리 알려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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