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분할가액이 큰 부동산은 기여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분할하느냐를 두고도 치열하게 다툽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재산분할 비율만큼 금전으로 따로 마련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고 재산분할지급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부동산 가액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있다보니 금전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 지분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금전으로 지급받지않고 지분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지분으로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는 예상치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부동산 공동명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재산분할 예상되는 불이익
부부공동명의의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부부 일방은 어차피 이혼되면 재산분할 과정이 있을 것이므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일방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행위를 무효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분을 처분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자가 이자를 감당해야 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지분 일방처분시 횡령죄 처벌 가능
A는 남편과 조정을 통해 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부동산 지분 2/5에 대해 재산분할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지분 2/5 만큼 A는 해당 지분에 대한 사용·수익 및 관리의 권한도 함께 넘겨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익금 역시 부동산 지분 2/5만큼 A에게 지급해야함에도 남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남편을 고소했고 남편은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 2023고단2541)
쟁점은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된 피고인이 위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전 배우자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였는데요,
피고인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배할 임대수익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산분할 과정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임대수익금 중 피해자 지분 상당액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설령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현금이 아닌 지분으로 받아도 될까
협의이혼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길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가액을 주는 것보다 소유권 전체를 넘기거나, 지분을 반반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비용이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처분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결국에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자신의 지분을 이미 처분한 상황이라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보다는 금원으로 환가해 분할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 행위로 인해 근저당권 및 대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채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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