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시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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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시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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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시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유지은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망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분을 받게 되는 일부 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여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변제해야함에도 고의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회수권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사해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인 피고는 채무자상속인이 아닌 채무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이득을 본 수익자 상속인이 됩니다.

수익자 상속인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증명해야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의의 수익자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인정되는 경우

채무를 갚지 않기위해 고의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소송의 당사자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법원의 기본 입장은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어머니는 사행행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상속분에 못 미쳐여야하므로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시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채무자상속인 상속포기 사해행위 피하려면

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므로,‘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전주지법 2018가단8448 사해행위취소)

따라서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야 채무자외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상속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채권추심기관의 경우 기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법원 판례 등을 사유로 답변서를 보낸 뒤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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