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유언장 관행 유언무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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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스님유언장 관행 유언무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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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스님유언장 관행 유언무효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조계종은 2010년 ‘승려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을 제정해 스님들의 사후 사유재산을 종단으로 출연하는 ‘유언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려 유언장에도 불구하고 승려의 속가 가족은 승려 사후 조계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유언장의 효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승려 유언장에 대해 속가의 형제자매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주장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조계종의 유언장 관행이 과연 승려의 자발적 의사로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강압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최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승려 유언장에 대한 무효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유언장의 효력과 유언검인절차

유언장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생전의 진정한 의사가 적힌 서류라는 점에서 진짜 그 사람이 죽기 전 남긴 서류가 맞는지, 본인의 의사가 담긴 것은 맞는지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捺印, 엄지의 지장도 날인으로 본다)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5조 및 제1066조)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 자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검인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인과 상속인 등 관계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유언장 원본 여부 및 소지 경위, 검인 신청 경위, 유언자의 필적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진술하게 하고, 유언장 사본을 유언 검인조서에 첨부하고 검인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필유언장에 대한 유언무효소송 조건

유언의 방식과 절차는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작성 및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유언대로의 집행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유언 집행을 막고자 한다면 유언의 효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 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결함이 있을 때

주소, 성명 누락, 연월일 미기재 등 『민법 제1066조~제1071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일 경우

②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 의사무능력자 : 자신이 행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예시 :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등

③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수증 결격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유언했을 때

⑤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했을 때

형식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위조나 의사무능력자 등 실질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유언장 집행에 반대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유언장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스님유언장, 유언무효 가능할까?

대구지법 2023가합206491

조계종의 스님유언장제도는 2010년 제도 시행 이래로 관행적으로 이어져내려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의 폐지가 있기 전에는 스님 유언장에 대해서도 속가 가족들이 유류분 소송으로 대응해올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류분소송도 여의치 않아지면서 유언장 자체에 대한 효력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조계종의 스님유언장제도가 형식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유언무효사유 '⑤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했을 때' 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대구지법은 스님의 상속인이 조계종 사찰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소송에서 원고인 상속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언이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유언무효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와 비추어볼때 조계종의 스님유언장 제도는 관행을 따르지 않는 승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으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망인이 유언장 작성 당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의 재산관리인이 유언장에 대한 검인 당시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유언의 자유가 확대되고 나아가 상속문화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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