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륜관계였던 상대방에 대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혐의,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 이외에 무고혐의까지 인지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외국으로 도주할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이었기에, 담당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엿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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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구속영장청구-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