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사기로 실형전과 누범기간 중 재차 사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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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

형사전문변호사, 사기로 실형전과 누범기간 중 재차 사기 기소유예 

백서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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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1년간 복역 후 출소하였으나, 의뢰인은 출소 후 누범기간(3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사기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이후 주민등록을 말소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출소 후 누범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이후 주민등록말소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기에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우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인만의 풍부한 정상관계 및 양형사유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주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누범) 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됬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➁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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