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혐의없음]
준강제추행[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혐의없음]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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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창 관계인 피해자와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방으로 가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하였고, 방 안에서도 대화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나간 후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한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구체적 정황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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