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측정을 당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5%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이 3회 차에 해당하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 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수치까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으므로,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통해 풍부한 정상관계 및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3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벌금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제148조의2(벌칙) ➂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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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벌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