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피해 - 억대 피해금 전액 회복
투자사기피해 - 억대 피해금 전액 회복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투자사기피해 억대 피해금 전액 회복 

백서준 변호사

전액합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회사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로 하고 거액의 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투자상품의 실체가 없는 사기일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상대측에서 이에 협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상대측이 의뢰인의 피해금을 다른 계좌 등으로 옮기면, 의뢰인의 금전을 반환 받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선 법인계좌에 대한 가압류부터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가압류를 신속하게 마치고 민사 본안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상대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가압류 취하 조건이라는 합의를 통해 억 대 이상의 원금 전액과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

 

*법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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