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에 불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파이 앱'을 통해 몰래 녹음한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파일은 불륜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1. 사실관계
여성 A씨와 의사인 남편은 2011년 결혼하여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었습니다. A씨는 남편이 병원에서 알게 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본인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어 남편의 불륜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휴대전화기에 '스파이 앱'을 몰래 설치한 뒤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녹음하였습니다.
남편은 2020년 A씨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부부는 2021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스파이 앱'을 통해 확보한 위 통화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제1심과 원심은 위 통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상간녀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스파이 앱'을 통해 확보한 남편과 상간녀 간의 통화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 불륜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시사점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한 판단하여, 불법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 가사재판에서는 일방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불법녹음 파일)도 일단 증거로 채택하여 왔으나, 위 판결로 민사, 가사재판에서도 몰래 확보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불법녹음(감청)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니, 불법녹음 파일 제출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4. 관련 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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