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나르기와 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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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나르기와 인터넷 명예훼손 

김상헌 변호사

퍼나르기와 링크 설정의 구별


제3자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에 올리거나 카톡 방에 퍼트리는 행위(일명 "퍼나르기")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원글에 대한 링크(인터넷상에서 문서 내지 그 밖의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설정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까요?

퍼나르기의 경우


▶ 퍼나르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3자가 작성한 명예훼손적 트위터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그대로 리트윗(재인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표현의 방식, 내용 및 경위 등을 검토하였을 때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고정51 판결).

법원은 글의 작성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트윗을 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노1 판결).

▶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 것인가요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드러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퍼나르기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

퍼나르기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없었던 경우

리트윗을 넘어 추가로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시한 경우

■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 또는 소개한 것을 넘어, 그 표현물을 이용·지배하여 그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를 근거로,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도 66806 판결).

링크 설정의 경우


▶ 링크 설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한 판결

법원은 [피고인 A는 철도공무원으로서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2003. 5. 28. 08:20경 진보넷통신 철도청 사내 통신망의 홈페이지 열린 마당에 소외 B가 피해자 C의 부하직원으로써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B의 힘을 빌려 여러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처럼 ‘돌쇠’란 아이디로 ‘서열 팀장 C야 에미다’란 제목 아래 “그냥 서열을 떠나거라. 서열은 직원 수도 많다는데 네 능력으로는 부적절한 일터 같구나. 여러 사람 피 빨아먹고 네 배 채우던 짓은 이젠 그만하고 그냥 정거장 운영 팀장이나 하면서 정년이나 무사히 맞이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읽어본 후 ‘lmk 59100’이란 자신의 아이디로 “운영팀장으로 보낸다고? 안 되지, 대형사고 날라고? 그냥 집으로 보내”란 제목을 쓰고 그 밑에 위 ‘돌쇠’의 글을 그대로 링크시켜 게재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케 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 2003. 12. 18. 선고 2003고정1197 판결).

▶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능성을 긍정한 판결

법원은 피고가 다음 카페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기사의 원문을 그대로 퍼 오거나, 기사 원문이 게재된 사이트를 링크시킨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4가합61216 판결).

[이는 이미 일반 대중에 공표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나 그 정보가 소재한 웹사이트의 주소를 선전 또는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므로, 설령 이 사건 원문기사 등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 라도, 곧바로 위 각 게시물들도 원고들의 명예를 훼 손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전재 또는 링크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원문기사 등을 단순히 인용 내지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이 사건 원문 기사 등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원문 작성자와 동일한 내용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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