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대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계속 변명을 하다가 결국 물건을 보내주지 못했고, 제3자(피해자)를 통해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말이 다 된 상황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상금을 받았으나, 알고 보니 피해자는 당시 판매자에게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판매자의 협박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판매자와 의뢰인을 공갈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판매자와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듣고, 의뢰인이 피해자 및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현재 의뢰인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들 역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불입건 결정"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속하게 수사관과 통화하여 의뢰인 주장과 확보한 증거 요지를 말씀드렸고,
▶ 불입건이 가능한 사안이고, 관련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읽어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리고 관련 법리 및 법령에 맞춰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불입건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관은 본 변호사의 변론 내용과 의견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공범이라고 지목된 자가 치열하게 혐의를 다투는 상황임에도 이례적으로 사건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이 되기도 전에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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