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로 112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불입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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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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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로 112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불입건 종결! 

김상헌 변호사

불입건 결정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대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계속 변명을 하다가 결국 물건을 보내주지 못했고, 제3자(피해자)를 통해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말이 다 된 상황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상금을 받았으나, 알고 보니 피해자는 당시 판매자에게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판매자의 협박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판매자와 의뢰인을 공갈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판매자와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듣고, 의뢰인이 피해자 및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현재 의뢰인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들 역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불입건 결정"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속하게 수사관과 통화하여 의뢰인 주장과 확보한 증거 요지를 말씀드렸고,

▶ 불입건이 가능한 사안이고, 관련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읽어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리고 관련 법리 및 법령에 맞춰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불입건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관은 본 변호사의 변론 내용과 의견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공범이라고 지목된 자가 치열하게 혐의를 다투는 상황임에도 이례적으로 사건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이 되기도 전에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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