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배우자 모두 큰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적의 이혼 전략
쌍방 배우자 모두 큰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적의 이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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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배우자 모두 큰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적의 이혼 전략 

김은영 변호사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와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쌍방 배우자 모두에게 큰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 그리고 효과적인 이혼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의 법적 기본 원칙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1] 협의상 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은 절차가 간단하고, 유책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

  •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음.

  • 일정 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경과 후 이혼 의사 확인.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민법 제836조의2)

  • 이혼 신고 후 법적 효력 발생


[2] 재판상 이혼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상 이혼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하지만 예외적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음을 입증하면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쌍방 배우자에게 큰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혼 전략

[1] 협의상 이혼 시도

쌍방 모두에게 큰 유책사유가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유책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고,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협의상 이혼을 위한 전략>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 작성.


[2]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상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전략>

-민법 제840조 제6호 적용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

-혼인파탄 증명

-장기간 별거 중임을 입증(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부부간 의사소통 단절 및 정서적 유대 상실 증명(문자, 이메일, 통화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임을 입증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 사유 활용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

-유책성이 시간 경과로 약화되었음을 주장

-상대 배우자를 충분히 배려했음을 입증

3. 구체적인 이혼 전략 수립

[1] 조정 활용 전략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장점>

-재판보다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해결 가능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합의 도출 가능

-판결 없이도 이혼 성립 가능

<조정 전략>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 확인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2] 혼인 파탄 증거 수집 전략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

-별거 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부부간 의사소통 단절 증명(메시지, 이메일, 녹음파일 등)

-공동생활 파탄 증명(공동생활비 부담하지 않은 증거, 경제적 독립 증거 등)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부존재 입증(이혼 의사 표시 기록, 가사조사 면접조사 진술 등)

4. 특수한 상황별 전략

[1]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

별거 기간이 길수록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미>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인해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별거 중 형성된 생활관계(경제적 독립, 자녀 양육 상황 등)는 재판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방법>

-가사조사 면접조사 기일에서 상대 배우자의 진술 확보

-상대방의 별거 생활 패턴 및 새로운 교제 관계 증명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복잡한 과정입니다.

법률적 실수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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