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가정폭력, 이혼 절차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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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는 가정폭력, 이혼 절차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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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는 가정폭력, 이혼 절차와 대처법 

엄세연 변호사

예로부터 가장 심각한 이혼사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외도, 도박, 폭력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겪는 경우 참지 말고 혼인생활을 끝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전자 두 가지는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지만, 마지막 폭력은 가장 치명적이고 피해범위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로 시작하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의 수위가 심해지고 나뿐만 아니라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도 저질러 피해의 범위가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폭력은 몸과 마음 모두를 다치게 합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심각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 가정을 풍비박산 낸다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는 이러한 고통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할 때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먼저 배우자의 심각한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절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 역시 혼인의 종료에 동의한다면 협의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을 찾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판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가정폭력은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절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미 폭행을 심하게 저지르고 가정을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가 순순히 절혼에 동의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더욱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 나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각한 폭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빠르고 안전한 이혼 원한다면

 

만일 심각한 폭행을 당하여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함께 사전처분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통상 재판절차를 밟는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당장 고통을 받는 상황에 배우자와 한 공간에서 살면서 절혼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화해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전처분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 혹은 필요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합니다. 사건이 해결되기 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혼을 위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당할 우려가 존재한다면, 법원을 통해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염려된다면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급하게 폭력현장을 벗어나느라 자녀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였다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을 예상하여 자녀를 인도하도록 유아인도를 신청하고, 사전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비 지급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저지른 배우자 소송 응하지 않으면

 

위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 배우자가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남편이 의도적으로 아내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절혼을 거부하고 소장을 받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만일 피고인 배우자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요. 연락과 만남을 피하면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의 도움을 받아 주소보정과 연락처 확인을 거쳐 소장이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회피할 것이 예상된다면, 변론 기일에 직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높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절혼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적 절차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점,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인 원고가 고통 속에 놓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 조정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갈음이혼 가장 빠르고 확실한 조치

 

참고로 조정갈음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직권에 의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남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절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결정이 나온다면, 대략 3개월 정도 이후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나 재판보다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다만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분명하게 입증하여 책임을 묻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결혼생활 동안 자신이 기여한 만큼 자산의 배분을 요구하여 원하는 금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지정을 비롯해 양육비 산정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막막하시겠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어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을 진심으로 헤아려 위기 탈출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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