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누군가와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대화로 해결되지만, 서로간에 감정이 격해진다면 원치않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자기 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팔을 잡는 행위, 또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께서도 “밀치기만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 그냥 밀친 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밀치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됨을 뜻하는데요.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히 혼자가 아니라 여러명이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폭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Q.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폭행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되며, 상해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실제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법적 처리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Q. 상대방과 꼭 합의해야 할까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아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에도 합의는 매우 중요한데요. 비록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지만, 형량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부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조사 전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두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분들이라면 경찰 조사가 익숙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긴장하여 의도치 않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폭행죄·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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