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3회)과 무면허운전(3회)으로 총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사의 구공판 처분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30m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고 과거 전력도 많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신분상의 이유가 있었기에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동기나 사건의 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진행하였던 사건 중 이 사건보다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던 다수 사례의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함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 내용, 특히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사례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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