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성매수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15세의 미성년자와 어플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친해지게 되자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술과 안주를 사들고 모텔을 가게 되었고 현금을 주며 2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어 선처를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금전적 대가를 가지고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환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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