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도박장개설 운영 범죄수익은닉
모집책(운영자) 관리책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A는 홀덤펍을 운영하여 불법도박장을 개설하였고, 모집책 등을 모집하였습니다.
의뢰인B는 고용되어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업무를 하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2명의 의뢰인 모두 도박장소개설 운명 및 범죄수익은닉 도박 등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직접 도박장을 개설한 대표이사 의뢰인A씨의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홀덤펍 수입이 다행히 특경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았으며,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 및 직원급여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B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연루되었으며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범행 정도가 낮지 않았습니다. 도박장개설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되며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분의 의뢰인 모두를 대리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나이, 범행동기, 가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2명의 의뢰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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