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한 의뢰인
일부승소!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교제 중, 동거를 하던 중 별거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부당파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장된 부분이 있었으며 상대방의 외도와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상대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해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상대방의 3,000만 원의 위자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이에 대해 1,500만 원으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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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