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명의계좌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한 의뢰인
원고청구 기각 피고(의뢰인) 전부승소!
의뢰인은 불법보이스피싱 사기에 본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다시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 사실관계 파악 결과, 이미 의뢰인은 관련 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계좌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은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빈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증거로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고 원고청구 전부 기각되어 피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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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