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회사의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 청구
전부승소 전액인정!
의뢰인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차별을 받았습니다. 고령화인 나이에 따라 정년 3년 전부터 임금 삭감이 진행된다고 통보 받았으나, 의뢰인의 업무나 근무시간 등 전체적은 조정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부담하였고 아무 변화가 없음에도 급여는 단계적 감소가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업무의 강도가 낮아지거나, 근무 여건이 좋아진 상황이 아닌 환경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3년 전부터 급여가 삭감되고 있는 것은 의뢰인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감액은 하지만 근로 조건에서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연령만으로 의뢰인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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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