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
(과거 음주운전치상 전력)
벌금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다시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했던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상당한 고난이도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충격한 음주운전은 다시 연루되었을 때 재판부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즉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6%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구간이 약 3km정도로 상당히 길었고, 10년 이내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것이 큽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선처를 위해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음주운전방지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금주에 대한 치료도 병행하고 있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근절 피켓을 드는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강력하게 재범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환경상 유산으로 인해 크나 큰 시련을 가진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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