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레시피 영업비밀누설)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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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레시피 영업비밀누설)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무혐의

프랜차이즈회사와 가맹점주의 분쟁

부정경쟁방지법위반(레시피 영업비밀누설)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요식업 종사자입니다. 법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레시피, 메뉴구성 등 가맹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고소인인 프랜차이즈매장 회사는 의뢰인이 본인 자영업에 회사 레시피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며 고소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는 의뢰인들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얻은 레시피 등의 정보들을 이용해 본인들의 사업장에 유사한 메뉴 등을 취급하였고 이를 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따라 독립된 정보의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런 레시피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조리법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의 레시피 등의 정보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고소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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