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매니지먼트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일부승소
채권자들은 연예인이며, 채무자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채권자 4인인 의뢰인은 채무자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느날 의뢰인들은 정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정산자료를 받았으나, 애초에 이 자료는 매니지먼트에서 제공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이에 신뢰관계가 깨져 의뢰인들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법무법인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즉시 채무자의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 신뢰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은 투명성이 중요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신롸관계가 깨졌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있어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 및 체결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판결하였으며 그 외의 일부 사안에서는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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