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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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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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이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1.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때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급불능 상태여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됩니다.

지급불능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관련 판례에 판시된 내용을 보면 지급불능 상태란 ‘개인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마1904, 1905 결정).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면 ‘장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급불능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20대, 30대의 청년이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든든에서 30대 젊은 나이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전액 탕감 받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재산을 전부 처분해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

개인파산 신청자격 중 하나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처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전부 처분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최저생계비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월 최저생계비>

채무자가 근로를 하고 있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면 신청할 수 없고, 현재의 근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마땅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명백히 소명해야 합니다.

 

4.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지만 변제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웃돌아도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 외의 생계를 위해 전부 쓰이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채무조정 제도에서 변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투입하여 수행합니다.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가용소득이 없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양가족이 많지 않고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충분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만족합니다.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유에는 질병과 고령, 노환, 장애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암 등의 중대 질환으로 진단 받았다면 완치 판정이 나기까지 근로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파산 요건이 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파산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실력 있고 경험 많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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