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동산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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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동산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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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소송 부동산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소송 도중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하지만 상대방이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판결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에서 명시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데, 만일 상대방이 소송과정에서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중 가장 금액이 큰 재산의 종류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다보니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인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가압류의 종류와 절차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인 반면,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소송전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것은 가압류라고 하고, 판결이 끝난 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강제집행의 첫 단계가 바로 압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이혼판결이 확정되고 판결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면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압류된 금액만큼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중 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은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주식 ,임대차보증금 등입니다.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분관계, 혼인파탄의 경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신청이 들어온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히 가압류여부를 결정하며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합니다.

가처분 종류와 효과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으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처분의 종류는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등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혼소송시 활용되는 가처분의 종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주식처분금지가처분와 같은 재산에 대한 가처분이 있고 가정폭력 배우자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유권자나 권리자의 부동산 처분 권능을 박탈하여 현재의 소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키고, 가처분신청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확실하고 용이하게 합니다.

또 상대방이 소유권이전 등을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올 수 있으니,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상대방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이혼소송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 가압류의 차이와 활용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과 가압류를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한마디로 소유자가 해당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겨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주로 가압류를 신청하지만,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해 더 큰 제약을 가하고 싶다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원한다면 가처분을,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원한다면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또 가처분은 가처분 집행 후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나, 가압류는 처분은 가능하나 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만큼 매수인에게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혼소송시 가처분을 할 것인지 가압류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보전채권의 종류와 자산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법률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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