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갈등으로 별거가 지속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나면 누구든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혹은 친권 및 양육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요,
일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고려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채무 증대행위가 이혼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중 발생한 배우자의 채무 재산분할 시 영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에 대해 일상가사채무는 제한 나머지를 부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앞두고 채무를 고의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줄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기 위함이 목적일겁니다.
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간다면 법원은 소송을 앞두고 발생된 채무의 성격을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라면 부부공동의 채무라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채무의 용처가 개인사업자금이나 도박, 무리한 투자,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별거 이후 발생한 배우자의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므로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준비 중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증대시켰다면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고 미리 사해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소송의 피고는 배우자가 아니라 처분한 재산은 획득한 수(전)득자입니다.
이때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야 하는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들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일단 상대방에게 이혼소송 사실을 알리기 전 가급적 신속히 배우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조치를 취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처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상대방의 재산을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소송이 끝난 뒤 은닉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하거나 더러 소송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첫 준비부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후 채무 발생행위 지속되는데도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별거 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다면 이는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려는 꼼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소를 제기할테니 소장을 받게 되면 그 때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를 제기해야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거 후 발생된 채무는 부부공동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거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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