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어느날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

어느날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현주 변호사

무죄

어느날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50살이 넘도록 한 번도 경찰서 문턱에도 가 본적이 없었다. 그런 내가 고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니?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 아래는 실제 법률사무소 봄 의뢰인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나는 미대를 졸업하고, 대구 동성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은 미술 공방을 하고 있다. 아내는 나와 같이 대구가 고향으로 우리는 한 동네에서 지인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한 번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맞추는 것이 당연했던 아내가 '미용실'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결혼하고도 꽤 오랜시간이 흐른 뒤였다.

아내는 내가 봐도 손재주가 탁월한 사람이다. 음식은 물론이고 뜨개질도 잘 했고, 손으로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잘했다. 미용실 일을 잘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아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장시간 일하는 것도 어려웠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바로 대구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가야 했다. 이런 상황탓에 나는 언제든 아내를 데리러 갈 수 있을 정도 위치에서 아내가 일을 하길 바랬다. 그래서 아내는 대구 동성로에 있는 A살롱에서 5년간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A살롱에서 일을 그만 두고 원래의 꿈이었던 '미용실'을 차리려고 하다 보니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몸도 약하고, 오랫동안 거주했던 대구 집을 옮길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대구 동성로에서 작은 1인 샾을 열어 미용실을 시작하려고 했다. 퇴사를 하기 전, 아무래도 A살롱의 원장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 사실대로 말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A살롱 원장은 이 사실을 듣자 마자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 너가 여기서 가게를 차릴 수 있나 보자! "

지난 5년 간 이미 형성되어 버린 수직 관계 때문인지 아내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계속 원장의 눈치를 봤고, 나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왜 아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다. 원장은 아내에게 "대구 동성로에서는 샾을 열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와서 여기에 싸인을 하라고 했다.

물론 아내는 "원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서명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고, 실랑이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 날 아내는 갑자기 나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화창한 금요일 오전의 일이었다.

" 자기야. 어떻게.. 내가 여기에 싸인하면 나는 여기서 미용실 못 열게 되는거 맞지...? "

"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법이라도 있어? 동성로가 얼마나 넓은데 왜 원장이 샾을 차리라 마라야..."

나는 원장이 아내에게 합의서까지 작성해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말을 듣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무엇보다 눈에 아른거렸던 것은, 아내가 이런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란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나는 일단 오후 수업을 휴강으로 돌리고 아내가 일하는 A살롱으로 찾아갔다. 마침 A살롱에는 원장과 아내, 그리고 바로 옆의 매장 주인이 놀러와서 함께 있었다. 아마도 손님이 없는 것 같았지만 나는 너무 화가 나 있어서 옆에 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정신도 못 되었다.

" 원장님 되십니까?"

나는 아내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키가 큰 여자한테 물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황하는 얼굴로 날 쳐다보면서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지금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듯이 아내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저는 이 사람 남편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내한테 근처에서 미용실 차리지 말라는 합의서를 강요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났다. 그런데 원장은 내가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슬금슬금 그 자리에서 피하려고 하는 듯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다.

" 원장님, 그 합의서란걸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

내가 앞으로 몇 걸음 걸어 다가서면서 말하자, 원장은 날 힐끗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니 제가 왜 그걸 보여드려야 해요? 지금 영업중인거 안 보이세요? 전 이만 퇴근할거에요."

한 마디로, 뭔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 아무 것도 보여줄 수 없다는 태도였다. 그리고 원장은 작정을 한 듯 가방을 꼭 움켜쥐고서 재빠르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원장님! 아내가 여기서 지난 5년간 노예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몸도 안 좋아 다른 곳에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 정을 보아 축하는 해주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행동이십니까? @!#$$%%% "

.......

그 날은 결국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나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전혀 생각치도 않았던 청천벽력같은 일이었다.

살다 보면 크게 싸웠던 것 같지도 않은데 종종 생각치도 못하게 '경찰서 전화'를 받게 된다. 평생 경찰서에 갈 일이 있을까 싶지만, '명예훼손죄'와 '폭행죄' , '모욕죄'는 이처럼 흔하게 고소가 이뤄지는 범죄이다. 이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쌍욕을 하거나 먼저 때리면 절대 안된다고 했던가?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란 내용의 전화가 오면 상대가 나를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는 것을(즉 실제 고소는 이미 1개월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한다. 잘 대응하지 않으면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혼자 하기 어렵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경찰서에 가서 당장 '피의자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은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하므로, 수사관에게 사건 일시와 고소된 죄명을 물어본다. 그리고 조사 일정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해서 다른 일정으로 잡겠다.'라고 잘 설명하여 최대한 뒤로 미루도록 한다.

그 이후 고소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한다(이는 변호사가 없이도 가능하다). 또는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부탁해도 된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피의자 고소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우선 바로 선임계를 제출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최대한 사건을 파악한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바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한다.

우선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를 고소하였는지 여부, 또한 죄명에 대해 어떻게 다툴 수 있을지 여부, 사건 경위에 대해 내가 다툴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파악할 수 있고,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변호사와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상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황하면 안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음부터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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