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산정 어떻게 할까?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산정 어떻게 할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산정 어떻게 할까? 

정현주 변호사

손해배상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산정 어떻게 할까?

어느 날 내가 지나가다가 폭행을 당하여 이로 인해 병원에 열흘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친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처럼 신체의 상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들은 손해배상청구를 3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청구를 하게 된다.

위의 예시로 설명하자면 1) 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 영수증, 약제값 영수증 등이 적극 손해 항목이다(만약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도 적극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병원에 열흘간 입원함으로 인해 내가 일을 못하게 되어 생긴 일당 등의 손해, 즉 일실수익 상실에 따른 손해를 소극 손해라고 한다. 3) 마지막으로 지나가다가 폭행을 당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의 손해를 위자료라고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산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적극 손해는 증명이 쉽고 인정되기도 쉽다. 기본적으로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상해의 결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손해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취득할 수 없게 된 수입을 기초로 한 손해(일실 이익 또는 소극 손해)

하지만 두 번째의 소극 손해의 경우 1)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2)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경우에는 변호사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장차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9. 8. 24. 99다27293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엽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구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2009다100920 판결 등).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7. 4. 11. 97다4449 판결)."라고 판시하여 대법원이 일실 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객관적 기준 뿐만 아니라, 여러가자의 주관적 사정 또한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는 어떻게 될까?

가동 연한은 일실 이익을 판단할 때 '사람이 언제까지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로 판례는 의사나 한의사의 경우에는 통상 65세(대법원 1997. 2. 28. 96다54560 판결),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대법원 1993.2. 23. 92다37642판결)로 본 경우가 있다.

일반노동자의 경우에는 한때는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으나(대법원 1991. 4. 23. 91다6665 판결 등), 최근 택시기사 가동연한 사건에서 만 65세로 상향되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월 가동일수는 오래전에 경험칙상 25일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대법원 1998. 7. 10. 98다4774 판결), 최근에는 주 5일제 근무, 공휴일의 증거 등의 이유로 경험칙상 22일 또는 18일로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나50009판결)하여 월 가동일수가 많이 줄어 들었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크고 작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감액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감경 청구를 하기도 한다. 손해배상액의 입증을 위해서는 실제로는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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