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례(3): 고지의무 위반시 가입금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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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례(3): 고지의무 위반시 가입금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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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례(3): 고지의무 위반시 가입금 반환 의무 

윤희창 변호사

Ⅰ. 서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 분양까지 이루어진 현장이 전체 지역주택조합의 약 17%에 그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하는 다수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을 위하여 조합 사업에 불리한 사정 또는 행정청의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고 모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조합원이 탈퇴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조합 가입금 반환 청구에 관한 법원 판단 사례를 소개합니다.

 

 

Ⅱ. 관련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1나****** 판결)

 

1. 원고는 피고 (가칭)Y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가입금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약 6,200만 원을 납부하여 왔으며, 일부 분담금은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기 몇 주 전 X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배분상 이 사건 사업부지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당초 피고 조합의 예고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되자 위 관할관청의 통보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착오를 원인으로 한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가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아파트 건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최근 사업 불가능 사유가 해소되어 이행이 가능하므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피고 조합은 창립총회 책자에 위 관할관청 통보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창립총회 이후에도 계속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입계약을 묵시적으로 사후 추인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행정청의 통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가입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

 

피고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 행정청의 통보 내용은 원고의 가입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중요한 부분인 점, 2) 최근 사업 불가능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원고의 착오 여부는 가입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3) 피고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행정청의 통보 내용을 총회책자에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를 알고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입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조합)가 행정청의 사업에 관한 통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원고(조합원)의 가입계약 체결에 착오를 일으킨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총회책자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착오를 원인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한다면 가입계약으로부터 다소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고지하지 않았던 중대한 사항을 찾아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입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바 반환 청구를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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